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1:40 경 목포시 평화로 153번 길 9에 있는 우미 블루 빌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 107번 길에 있는 우미 블루 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제 24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