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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8 2016노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6. 2. 23. 02:30 경 강원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CCTV가 찍히지 않는 I 식당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내용이 모두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원심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사본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와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간 모습’ 이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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