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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9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 02:10경 부산 북구 F마트 앞 도로에서 뒷 차 운전자 G과 시비하느라 승용차를 정지시켜 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피해자 H(남, 35세)이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리자 이를 빌미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멱살이 잡혀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2~3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2~3회 차고, 피고인 B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 B: 각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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