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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303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베트남의 XUYEN HAI(쑤엔 하이) 유한책임회사에 중고 기중기(모델 KOBELCO RK250-3)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CIF 베트남 하이퐁항 조건으로 7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하면 계약서와 비교하여 비합치 또는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베트남 검사당국자로 ‘비나컨트롤’에 의한 검사보고서를 클레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항에서 하이퐁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하여 위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 2015. 6. 8. A를 통하여 인천항에 위 화물을 입고하여, 2015. 6. 16. 10:00경 선적을 시작하여 2015. 6. 17. 17:00경 선적을 완료하고, 2015. 6. 18. MV. WIZ SKY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자인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증권번호 : SNSTINHP15061104)을 교부받았는데, 선하증권 표면에는 “SURRENDER” 문언 및 “부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화물은 MV. WIZ SKY선박에 선적되어 2015. 6. 18. 인천항을 출항하여 2015. 6. 26. 하이퐁항에 입항하였다. 라.

2015. 6. 26. 하이퐁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이 양하된 후 수하인은 피고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 비엣다 검사회사(Viet Ha Inspection Co., Ltd)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인 기중기를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Power Stirring Control Box)가 멸실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화물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수하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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