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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2가단549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3. 31. 피고와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7. 3. 31. 이자율 연 1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은행 보통예금계좌로 대출금 50억 원(‘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 중 2012. 9. 26. 이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채무 부존재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이 2006. 3.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에이스저축은행의 주식회사 베어캐슬에 대한 불법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채무자로서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다만 형식만 피고를 채무자로 내세우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서 다툰다.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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