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24 2015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11:46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철파길 30-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보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험성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