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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24 2015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11:46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철파길 30-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보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험성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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