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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00: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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