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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7 2012고합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2. 20:10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우보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이천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km구간을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2. 15:00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이천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8km구간을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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