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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에 있는 오선정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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