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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2 2015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7. 14:50경 경북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의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태천길에 있는 구봉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아자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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