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72]
피고인은 2012. 7. 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새미길 6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안계면 안계길 113에 있는 안계농협하나로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19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다인면 새미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계면 안계시장길에 있는 서울의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