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01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그런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피고인(B)도 오락실의 직원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당시에 B 또는 C이라는 사람이 야간환전담당을 했다라고 진술한 거는 맞고, 그 사람이 피고인(B)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저는 하여튼 야간 환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6.말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야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 오락실의 야간환전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B의 1심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