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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40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전 남 화순군 B, C, D, E, F, G 총 6 필지의 합계 3,985㎡에 대하여, 산림 청장의 위임을 받은 화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트럭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흙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GPS 장비에 의한 불법 산지 전용 실측도

1. 산지 전용 허가 통보 [ 피고 인은, 작업 인부들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허가 받지 않은 산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증인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관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산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리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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