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노 2033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이 순수하게 직업적으로 가사도 우미 한 것 외에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증인은 말싸움할 때부터 계속 다 봤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실제로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피해 자가 피고인과 떨어져서 별개로 혼자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피고인은 방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A 은 B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B과 C의 다툼을 처음부터 모두 보았는데, 서로 말다툼을 했을 뿐이고, B이 C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C가 자해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 B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B이 C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만을 잠시 보았을 뿐 그 이후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C가 자해를 하는 모습 또한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 조서( 증인 C) 사본, 항소심 공판 조서 1회, 2회 각 사본, 증인신문 조서( 증인 A)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발생보고( 상해) 사본( 사건 관련 사진 포함)
1. 상해 진단서 사본
1. 의견서 (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