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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1 2016고정32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섬유를 염색하는 염색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위 사업장의 폐수 집수정에서 폐수 저장 탱크 (5 톤) 로 이송하는 PVC 파이프 (30mm) 중간에 T 밸브를 설치하여 폐수가 위탁처리 저장 탱크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외부 하수 관로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1일 평균 0.2㎡ 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적발공무원) 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폐수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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