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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단63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10:00 경부터 14:30 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조업하면서 폐수 배출시설인 시멘트 석 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수소 이온 농도 PH1 2~14( 기준 농도:

5. 8~8. 6) 인 수질오염물질 알칼리류가 포함된 폐수 810L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A)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내사 착수보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12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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