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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45783
증서진부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그 대표이사인 D와 피고들 등은 2017. 4. 26.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먼저 미화 200만 달러가 투자되면 피고 회사는 그 금액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피고 회사는 2017. 9. 안에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고, 이에 대해 피고 C 보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합의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만기 상환일: 발행일로부터 3년, 사채의 이율: 연 5%, 연체이자: 연 25%, 전환비율: 사채권면 금액의 50% 범위 내, 전환가격: 주당 미화 2,000달러)를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5. 2.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의 내용 중 전환비율을 ‘사채권면 금액의 100% 범위 내’로 수정한 별지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2017. 4. 2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1. 6. ‘피고 회사가 2018. 2. 28.까지 원고의 투자금 미화 200만 달러를 반환하고, 반환 완료 시 기본계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3. 2.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미화 200만 달러를 반환하였고, 2018. 3. 21.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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