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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45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 업무 및 외국환 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해상 및 항공 운송화물주선업과 해상 및 항공 화물인도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탑로지스틱스사(Top Logistics, Inc.)의 국내 운송취급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미국 법인인 소외 B(B 이하 ‘B’라 한다) 사이에 고철 수입계약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액 미화 100만 달러, 지급보증 거래기간 2015. 5. 15.로 정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지급보증액을 미화 500만 달러로 증액하는 수입신용장 발행 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신용장 발행 거래추가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화 600만 달러를 한도로 소외 회사가 B로부터 수입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B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탑로지스틱스사는 소외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4. 12. 5. 이 사건 고철을 포함한 화물을 인도받은 후 2014. 12. 8. 송하인(Shipper) 색 리사이클링 엑스포트(SAC Recycling Export) 마스터 선하증권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선하증권의 송하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의 송하인이 색 리사이클링 엑스포트로 기재된 경위는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상호명에 비추어 색 리사이클링 엑스포트는 이 사건 고철을 B에 매도한 매도인으로 보인다. ,

수하인(Consignee) 및 통지처 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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