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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3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27,327,748원과 그 중 103,284,048원에 대한 2017. 7. 7.부터 2017. 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13. 4. 30. 이자율을 연 3.79%(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각 정하여 소공인특화자금 1억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근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11. 4. 연체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6. 현재 위 대출금 1억 원, 대지급금 480,222원, 이자 2,803,826원, 연체이자 24,043,700원 합계 127,327,74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등 127,327,748원(위 대출금 1억 원 대지급금 480,222원 이자 2,803,826원 연체이자 24,043,700원)과 그 중 대출금 등 103,284,048원(= 위 대출금 1억 원 대지급금 480,222원 이자 2,803,82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8.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등 127,327,748원 중 위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과 그 중 대출금 등 103,284,04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5.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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