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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54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미합중국 통화 445,840.87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94,03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7. 6. 5.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합중국 통화 3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하여 ‘달러’라고만 한다)를 한도로 외국환거래약정, 어음거래약정,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은행으로부터 1997. 7. 16. 38,894달러, 1997. 9. 4. 95,455.30달러를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 원리금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는 서울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서울은행의 연체이율은 1999. 8. 1.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1997. 9. 4. 피고 회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외국환 등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각 미화 390,000달러를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서울은행은 1999. 7. 9. 원고(당시 명칭 성업공사)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B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2016. 2. 17. 현재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채무에 관한 미변제금액은 원금 94,033.13달러, 연체이자 351,807.74달러 합계 445,840.87달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 B는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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