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416 부분) 피고인은 버려 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을 쓰기 위해 가지고 간 사실만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과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2014. 12. 15. 13: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생활관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과 사무실 바닥에 지갑이 든 가방을 두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15:00 경 다시 들어와 보니, 노트북과 지갑 안의 현금 40만 원 상당이 없어 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누군가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사무실 안에 들어와 위 노트북 등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용산구 J 건물 2 층에 있는 중고 전자제품 매매업체 ‘K ’에 위 노트북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꺼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한 사람이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노트북을 버렸고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여 중고 전자제품 매매업체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계속해서 조사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 야 노량진 역을 지나다가 버려 진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