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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91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3. 23. 16:0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501호 C 사무실 내에서 납품한 안전자재를 회수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의 삼성 R520 노트북 1대(시가 30만원 상당), 외장하드 1개(시가 8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품인계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관리과장)이 일하던 회사에 600만 원 상당의 안전모 등을 납품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회사 사장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D의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틀만에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3. 3. 23.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가지고 갔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3. 28.에서야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D 측 회사 사장의 인적사항을 알기 원했다면

3. 23. D의 사무실에서 바로 이를 확인하거나, D에게 전화로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제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어쩌다 보니 홧김에 노트북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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