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1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6』 피고인은 2016. 12. 12.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건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노트북을 257,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4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98』 피고인은 2017.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폰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