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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고단6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5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6:2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소형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292』 피고 인은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4 단지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가 운영하는 H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7: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소형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안에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거래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G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거래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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