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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51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빈 지갑이었기 때문에 버려 진 것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CCTV 촬영장소에 자신의 소유도 아닌 지갑을 둔 뒤 이를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현금 지급기 위에 지갑을 두었다가 놓고 간 사실이 있다.

당시 지갑에 30만 원 상당이 든 것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과일가게를 다니면서 받은 일당을 지갑에 넣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도 지갑의 가액에 관한 다소의 금액 차이를 제외하면 위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며, 주장하는 피해액 자체도 크지 않아 피해액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빈 지갑이었기 때문에 버려 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 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 안을 보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왜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가느냐

는 항의까지 받았다는 것이므로, 버려 진 지갑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CCTV 촬영장소에 자신의 소유도 아닌 지갑을 두었다고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한 사실과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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