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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단13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의사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300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개선 등 보건ㆍ의료사업을 위하여 의사 등을 채용하여 병ㆍ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7. 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47명의 출자금 4,470만 원 전액을 혼자서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여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405호에 주사무소를 둔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J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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