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300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K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K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개선 등 보건ㆍ의료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을 납입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K조합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L건물 2 B104에서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 300명을 확보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출자하여 위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는 것처럼 한 다음, 2011. 1. 20. 경기도지사로부터 K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1. 1. 25. K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