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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나693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6.경 원고에게 배추 및 양배추 수출을 위해 선도유지제를 대신 주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 8. 선도유지제를 유통하는 주식회사 탑프레쉬(이하 탑프레쉬라고 한다)에게 4,158,000원 상당의 선도유지제를 주문하였다.

나. 탑프레쉬는 2012. 10. 22. 원고에게 탑프레쉬를 공급하는 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다음 공급가액 3,780,000원, 세액 378,000원, 합계금액 4,158,000원을 청구함이라고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탑프레쉬는 4,158,000원 상당의 선도유지제를 공급하였고, 위 선도유지제는 피고가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탑프레쉬로부터 선도유지제를 대신 주문해 주면 원고에게 선도유지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도유지제 대금 4,15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문으로 인하여 탑프레쉬로부터 선도유지제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선도유지제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탑프레쉬에게 선도유지제를 반환하고 탑프레쉬로부터 위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탑프레쉬로부터 공급받은 4,158,000원 상당의 선도유지제를 탑프레쉬에게 반환한 사실, 탑프레쉬는 2015. 8. 13. 탑프레쉬를 공급하는 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다음 위 선도유지제 대금 4,158,000원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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