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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① 실제거래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므로 죄명 및 적용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2012. 2. 8. 13:30경부터 26시간여 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1) 법리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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