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고철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