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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4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산울림산업개발(이하 ‘산울림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B 공사’(현장: 장수군 C,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3. 6. 24.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7. 3. 2,478,933원 등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합계 5,778,933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석재납품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각 그 일자에 위 각 해당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의 다항과 같이 석재대금이 지급된 후 산울림산업개발이 위 석재의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용인하여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한 마이너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 석재의 납품계약을 합의해제했거나, 산울림산업개발이 원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 대금으로 수령한 5,778,93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의 다항과 같이 석재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에게 산울림산업개발이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주면 피고에게 석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산울림산업개발을 공급받는 자로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10. 7. 10.자로 마이너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수정사유란에 “계약의 해제”라고 적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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