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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42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망 C에게 197,8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및 후레임 부품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C으로부터 2016. 8. 5.까지 합계 80,35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89,199,000원 상당의 임가공 및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6. 12. 7.부터 2018. 3. 30.까지 합계 67,594,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C에 대하여 21,605,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C으로부터 추가로 3,78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C은 2018. 12.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2,100,000원(=197,835,000원 - 80,350,000원 -21,605,000원 -3,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10. 2.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년 12월경 117,485,000원(=197,835,000원 - 80,35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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