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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0 2013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에 실제로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억 원)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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