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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28 2011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수주하거나 위 공사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하면 월 8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고 운전기사 등의 급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이 남는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사실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굴삭기를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한 굴삭기의 중요부품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시급히 교체해야만 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00만 원 가량 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7.경 제1항 기재 D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조장 철거공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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