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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로 “아는 형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쳐서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채무가 4,000만 원이 넘고,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아는 형이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합하여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전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대리점에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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