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28.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고층부 외벽 도색을 하려면 서울에서 외벽에 줄을 매달아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가 급히 필요한데 인건비가 없다. 인건비를 빌려주면 원청으로부터 도색 공사대금을 받아 2010. 8. 3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조경공사 인부 인건비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15.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공사 인부 인건비가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제때에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