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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딸 결혼식 비용 및 아들 벌금을 내야 한다. 급전이라도 구해서 빌려주면 내가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땅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를 받아 틀림없이 후한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4.경 창원시 F아파트 2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안에 있는 내 땅이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약 10억 원 가량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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