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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병원 수술비와 아들 교통사고 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3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341,3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옷 수선가게를 운영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어깨 수술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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