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7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96,592원과 그 중 10,783,870원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0. 11. 7. B와 인천 C에 있는 D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 피고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B, 보험금액 14,000,000원, 보험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미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의 하자보수 청구와 보험금 청구 (1) 원고가 2011. 3. 2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B는 2011. 7. 22.경 원고에게 누수 등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7.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에도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B는 2012.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의 실사와 보험금 지급 (1) B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는 2012. 10. 4. 이 사건 공사내역의 하자를 실시하고 공사업체로부터 하자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다음 하자내역과 보수비용을 방수공사(옥상 및 원룸내부) 3,820,000원, 내장공사(벽체, 천정) 1,400,000원, 수장공사 1,200,000원, 무늬코팅공사 3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