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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10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27일, 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해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모텔 일부 호실에 누수가 발생하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으며, 난방, 단열이 잘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7. 및 2014. 11. 20. 2차례에 걸쳐 201호 욕실의 누수 부분을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 102호, 201호의 누수를 문제삼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 및

3. 102호, 301호의 화장실 누수 부분을 수리하였으며, 수리를 해 주었음에도 원고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통고는 부적법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다시 피고에게 난방, 온수시설의 하자 및 누수 등의 문제로 동절기에 영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같은 달 12. 및 22.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로도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종료 이후인 2016. 7. 26.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여 둔 상태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부터 2014. 12. 19.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으로 총 35,500,000원(공사업자 C에게 피고 대신 지급한 수리비 8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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