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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35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400,000원 및 2014. 4.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2. 7.경 위 임대차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2. 7. 16.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 5,000만원, 매월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기간 :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 -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D’ 영업점으로 사용하면서도 2012. 11.분부터 2014. 4. 10.까치의 차임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과 2014. 4. 15.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8. 14.까지 연체차임 중 5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의 해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4. 10.까지 연체된 차임 중 변제된 나머지 3,840만원(= 4,400만원 - 560만원) 및 2014. 4.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등 275만원(= 차임 250만원 부가가치세 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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