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1. 28.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20-3 지상 부천중앙병원 내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한 2014. 1. 30.까지(이하 ‘약정 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러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공사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9. 1억 1,000만 원, 2013. 12. 17. 7,700만 원, 2014. 1. 3. 3,3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 중단 등 그런데 피고는 2014. 1. 29.경 원고가 약정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인 70%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합의해제를 원하며 피고가 우편 수령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4. 2.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50%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