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의 사이에서,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14. 6. 19. 공사금액을 819,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2014. 6. 27. 신축공장 등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의 일부 공사대금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773,438,8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역을 정리한 ‘매출내역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었는데, 위 내역서의 우측 하단에는 잔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2014. 10. 17.자 내역서’라 한다). 라.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통보 등 1 원고는 2016. 5. 18., 같은 해
7. 20.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061,180원(= 819,500,000원 - 773,438,820원)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4., 같은 해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46,061,180원 중 30,000,000원 부분은 할인되었고 나머지 16,061,180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되거나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