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4. 8.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동희오토 주식회사 서산 공장의 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공사기한 : 2013. 9. 30. 이내 - 공사대금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대금지불 방법 : 계약금 20%(계약후 10일), 중도금 70%(매월말 기성), 잔금 10%(공사완료 후), 당월마감 익월 10일 이내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7. 22. 계약금으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3. 8. 12. 기성금(2013. 7.분)으로 6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2013. 8.분 기성금으로 88,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9.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