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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30. 03: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자 골목 방면에서 강동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 동가 산로 방면에서 미래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G(30 세) 소유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에 주차된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18,160원,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206,0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G,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진단서 (G), 견적서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고 후 계속 사고 현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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