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66』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2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 곡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 형 곡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7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 측정거부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워 마트 방면에서 영남 네오 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여, 46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 후면 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H(52 세)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1,601,489원 상당이,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 비 1,698,71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8. 00:10 경 구미시 J,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의 사고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구미 경찰서 K 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