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34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윤중현(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외과의사(조교수)로, 2010. 5. 2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C병원 본관 3층 수술실에서, 2010. 5. 24. 직장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C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C69세)에 대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배꼽 위에 1개, 배꼽 좌우로 4개의 구멍을 내고 그곳에 공기를 넣어 배를 부풀린 후 복강경을 넣어 뱃속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기구인 겸자, 가위, 전기소작기, 수술용 카메라 등을 넣어 겸자 등으로 소장을 위쪽으로 밀어 이동시켜 대장 및 직장을 노출시키고 직장 주변 장기를 떼어낸 후 직장암 병변을 확인하여 직장암 상부 10cm, 하부 5㎝를 절단하고 절단된 장의 상, 하부를 자동문합기계를 이용하여 문합하고 그 문합부 주변에 배액관을 설치하는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수술 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누출되는 배액량이 2010. 5. 29. 517cc에서 2010. 5. 30. 240cc로 줄었다가 2010. 5. 31. 1,905cc로 급격히 증가하고, 담즙 성분이 섞인 장 내용물이 누출되어, 피고인은 2010. 6. 1. 복강경을 이용하여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을 몸 밖으로 빼내어 장 내용물이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회장루 조성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계속하여 담즙 성분이 섞인 장내용물이 누출되고, 배액량이 2010. 6. 3. 1,480cc, 2010. 6. 4. 1,840cc, 2010. 6. 5. 1,825cc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속히 문합부 누출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막 내 세척, 항생제 투여 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천공 부분을 통하여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누출되어 복막염의 정도가 심해졌고, 피고인은 2010. 6. 10.이 되어서야 개복하여 공장 부분의 천공을 발견하고 봉합 수술을 하였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지속된 복막염으로 인하여 봉합 부분이 치유되지 못하고 장 내용물이 다시 누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6. 30. 피해자를 다시 개복하여 천공 부분의 재봉합 수술을 하였으나, 이제는 반복적인 개복수술로 인하여 개복한 곳의 출혈이 있어 2010. 7. 8. 출혈부분의 결찰수술까지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폐렴으로 2010. 7. 20, 혼수상태에 빠져 2010. 7. 24, 18:20 경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촉탁회신의 건(수사기록 207쪽)
1. 2014. 2. 18.자 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1차 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차 수술 당시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복강경에 의한 대장암 수술 절차에 비추어 제1차 수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소장의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합부 누출로 판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에 의한 진단 후 회장루 조성술인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수술 당시 소장 천공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1차 수술 이후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 및 그 변화, 당시 배액된 액체의 성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차 수술 이후 제2차 수술을 하기 전에 소장 천공을 예상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판단과 그에 따른 제2차 수술 방법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제2차 수술을 한 2010. 6. 1. 이후에도 제2차 수술을 하기 직전인 2010. 5. 31.의 배액량인 1,905cc와 비교하여 2010. 6. 3. 1,480cc, 2010. 6. 4. 1,840cc, 2010. 6. 5. 1,825cc로 배액량이 줄지 않고 여전히 그 양이 많았던 바,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미 제2차 수술 이전 장 내용물 누출로 인하여 제2차 수술 당시 복막염 증상이 한차례 있었고, 만약 문합부 누출이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 소장 천공에 의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2010. 6. 3. 또는 늦어도 비슷한 양의 배액이 하루 더 지속되었던 2010. 6. 4.경에는 곧바로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이 사건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장천공의 경우 환자의 증상을 살펴 복부 CT로 진단하며, 복막염 등의 증상이 보이면 진단적 개복술이 확진에 가장 도움이 되고, 소장 천공시에는 수술이 필수적인 사실이 인정된다)을 한 다음 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 및 그 결과의 위험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6. 7.경 복부 CT를 촬영하고 2010. 6. 10.에서야 개복술을 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제2차 수술 이후 환자의 복통이 감소하고 피검사에서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를 보였으므로 소장 천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개복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는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대학병원 외과교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중환자들을 상대로 고된 수술을 지속하여 시행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주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