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암치료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배액관을 통하여 배출된 배액량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6. 9.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문합부 누출 이외에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인 2010. 6. 1.경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여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2010. 6. 3. 1,480cc, 같은 달
4. 1,840cc, 같은 달
5. 1,825cc의 배액량이 발생하였다가, 2010. 6. 6. 배액량이 520cc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증가 추세 6. 7. 1,160cc,
6. 8. 1,310cc,
6. 9. 1,940cc)였다(공판기록 제679쪽). ③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6. 2.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5. 작성된 중환자실간호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계속 혈성 내용물을 보이다가 명확한 담즙색깔(Bile color)이 의심되는 내용물이 확인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도 담즙색깔(Bile color) 내용물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판기록 별책 제665쪽, 2014. 2.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