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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3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외과의사(조교수)로, 2010. 5. 2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C병원 본관 3층 수술실에서, 2010. 5. 24. 직장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C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69세)에 대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배꼽 위에 1개, 배꼽 좌우로 4개의 구멍을 내고 그곳에 공기를 넣어 배를 부풀린 후 복강경을 넣어 뱃속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기구인 겸자, 가위, 전기소작기, 수술용 카메라 등을 넣어 겸자 등으로 소장을 위쪽으로 밀어 이동시켜 대장 및 직장을 노출시키고 직장 주변 장기를 떼어낸 후 직장암 병변을 확인하여 직장암 상부 10cm , 하부 5cm 를 절단하고 절단된 장의 상, 하부를 자동문합기계를 이용하여 문합하고 그 문합부 주변에 배액관을 설치하는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수술 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누출되는 배액량이 2010. 5. 29. 517cc에서 2010. 5. 30. 240cc로 줄었다가 2010. 5. 31. 1,905cc로 급격히 증가하고, 담즙 성분이 섞인 장 내용물이 누출되어, 피고인은 2010. 6. 1. 복강경을 이용하여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을 몸 밖으로 빼내어 장 내용물이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회장루 조성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계속하여 담즙 성분이 섞인 장 내용물이 누출되고 배액량이 2010. 6. 3. 1,480cc, 2010. 6. 4. 1,840cc, 2010. 6. 5. 1,825cc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속히 문합부 누출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막 내 세척, 항생제 투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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