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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전지방법원 2015.4.2.선고 2014노13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4노130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중현 ( 기소 ) , 이지윤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5 . 2 . 선고 2013고정348 판결

판결선고

2015 . 4 . 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4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암치료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 시 행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 배액 관을 통하여 배출된 배액량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으며 , 당시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 6 . 9 .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문합부 누출 이외에 소장 천공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 .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해자는 제1차 수술인 '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 시행 후인 2010 . 6 . 1 . 경 복막 염 증세를 보였고 , 피고인은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 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여하였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2010 . 6 . 3 . 1 , 480cc , 같 은 달 4 . 1 , 840cc , 같은 달 5 . 1 , 825cc의 배액량이 발생하였다가 , 2010 . 6 . 6 . 배액량이 520cc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 그 다음날부터 다시 증가 추세 ( 6 . 7 . 1 , 160cc , 6 . 8 . 1 , 310cc , 6 . 9 . 1 , 940cc ) 였다 ( 공판기록 제679쪽 ) . ③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 6 . 2 .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담즙색깔 ( Bile color ) 내용물이 보 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 같은 달 5 . 작성된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계속 혈 성 내용물을 보이다가 명확한 담즙색깔 ( Bile color ) 이 의심되는 내용물이 확인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 같은 날 작성된 의사경과기록지에도 담즙색깔 ( Bile color ) 내용물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공판기록 별책 제665쪽 , 2014 . 2 . 18 . 자 감정서 ) . ④ 소장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복부 시티 ( CT ) 촬영이 도움이 될 수 있고 , 소장 천공은 임상증상 이나 복부 시티촬영으로 주로 진단하며 , 소장 천공시 수술이 필수적이어서 복막염 등 임상적 소견이 보이면 진단적 개복술이 확진에 가장 도움이 된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 조성술 시행 후 소장 천공이 발 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액의 성상이 어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 2010 . 6 . 1 .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2010 . 6 . 2 . 에 나타난 배액관의 담즙색깔 ( Bile color ) 내용물은 문합부에 남아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 지만 , 회장루 조성술 이후부터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5 . 까지도 배액관에서 배출된 내용 물에 명확한 담즙색깔 ( Bile color ) 이 나타났으므로 , 이는 문합부 누출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 소장 천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② 2010 . 6 . 6 . 경 배액량이 520cc로 전날 배액량인 1 , 825cc에 비하여 1 , 305cc나 현 저히 감소하였는데 , 피해자의 복부통증이나 팽만감 등에 대한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 태에서 이러한 증상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고 ,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배액량이 증가 하는 추세였고 , 2010 . 6 . 7 . 시행한 복부 시티 ( CT ) 촬영에서도 많은 양의 복강내 액체가 고여 있어 복강내 농양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 문합부 누출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 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해자는 2010 . 6 . 1 . 경부터 복막염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한 치료로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므로 백혈 구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④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이 일 반적인 환자들보다 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합부 누 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배액관 내용물에 담즙색깔 ( Bile color ) 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복강내 농양만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처치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회장루 조성술 이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배액에서 명확 한 담즙색깔 ( Bile color ) 이 발견된 2010 . 6 . 5 . 경이나 , 늦어도 배액량이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 복부시티촬영으로 복강내 농양을 확인하였던 같은 달 7 . 경에 는 피고인에게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이를 다하지 못하고 2010 . 6 . 10 . 에서야 개복수술을 하여 소장 천공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 피고인은 소장 천공을 발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 인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4 .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황순교 .

판사 오선아

판사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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